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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통상임금 대법 판결···산업계 주목

오늘 오후 2시 통상임금 대법 판결···산업계 주목

등록 2013.12.18 07:00

최원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판결 대상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이다.

하지만 지난 60여년간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가 한번도 세워진 바 없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 예상된다.

상여금을 비롯한 복지후생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야근 등 연장근무 수당은 물론 퇴직금 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등에 포함시켰을 때 총 38조8000억원에 이르는 제조업계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년 8조원이 넘는 비용이 인건비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또 이같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투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가 41만8000개 가량 줄어들 것이며 매년 최대 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재계는 상여금 등이 매달 월급처럼 주어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들이 수십년간 고용부의 행정지침에 따라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신뢰가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이를 무시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소송이 남발해 결국 노사관계까지 해칠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며,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포상이 아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잘못된 임금체계로 근로자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이제라도 찾아야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어 기업별로 모두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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