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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강남구청 승소···저축銀 인수전 뛰어드나

러시앤캐시, 강남구청 승소···저축銀 인수전 뛰어드나

등록 2013.12.12 15:03

박수진

  기자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강남구청 영업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강남구청이 지난 2011년 러시앤캐시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이자상한선이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기존 고객의 만기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앤캐시는 4만5000여건의 대출 중 단 3건이 자동연장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고 지적받은 금액은 모두 반환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강남구청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프로파이낸셜이 가교저축은행 인수에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되자 예보가 실시하는 가교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인수 자격이 제한된다.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은 수도권에 지점이 있는 예성, 예신 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축은행 인수는 그룹의 숙원사업”이라며 “(가교저축은행 매각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프로파이낸셜 측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프로파이낸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 여전히 고심 중이다”면서 “인수의향서 마감날인 19일까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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