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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 정면 반박

중소기업 대표들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 정면 반박

등록 2013.12.09 15:09

김아연

  기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가칭)’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가칭)’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가칭)’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LED, 재생타이어, 자전거 등은 국내 대기업만 규제하면서 외국기업이 산업을 잠식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으며 음식점업은 소상공인의 피해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또 두부의 경우 대기업이 빠지면서 국내산 콩 소비가 줄어들어 농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며 적합업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대기업의 일방적 주장만 편파적으로 호도해 국민들에게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가 말하는 잘못된 주장은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소비 감소 ▲LED조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재생타이어 업계의 외국계 대기업 시장 점유율 증가 ▲일본계 외식업 골목상권 잠식 ▲외국계 제과점 브랜드 국내 진출 등이다.

먼저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국산콩 소비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올해 콩 생산량이 2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 수급불균형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현재 벌어지는 국산콩 수요부족 현상은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20% 이상 크게 늘어난 ‘콩 생산량’ 때문으로 농민, 정부, 유통상, 기업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며 “중소업체들의 국산콩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히려 지난해까지 대기업들이 대형유통점 등에서 ‘1+1’행사를 했다가 판촉행사를 줄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추진하는 수입권공매제도를 활용한 대기업들의 유기농수입콩이 늘면서 국산 콩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D 조명업계 역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해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변동은 전혀 없다”며 “시장점유율 4%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희진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중국의 LED 조명업체인 킹썬이 국내시장에 진입한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오스람과 필립스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외국계 기업의 LED 조명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실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으로 관수시장은 중소기업만 진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은 민수시장에서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제품은 현재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역시 재생타이어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브리지스톤·미쉐린 등 외국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15%대로 올라가 곧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미쉐린의 시장점유율은 0.87%로 전년보다 0.17%가 하락했으며 브리지스톤은 국내에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지 않고 재생타이어 생산 중소기업에 고무 원료만 공급해 적합업종 지정 대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일본계 외식업은 지난 5월 음식업점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진출해 적합업종과 무관하다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또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현재 거의 변동 없는 상태로 전체 음식점수가 37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제과협회 역시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 제과점의 매출이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옹호했다.

실제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과점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 만에 중소 제과점의 매출이 20% 상승했다. 지난해 4378개였던 동네빵집도 384개 증가한 총 4762개로 늘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중소업계가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대기업 출점 금지 이후에도 동네빵집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크라운베이커리의 사업 철수가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데 대해 “크라운베이커리는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하락세를 면치 못해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적합업종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브리오슈 도레’ 등 외국계 브랜드의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브랜드는 국내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닌 국내 모 기업과의 브랜드 프랜차이징 협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므로 ‘브리오슈 도레’의 국내시장 진출을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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