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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등록 2013.12.06 14:17

성동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3층 이내 수직증축과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위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 미매각용지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 법안들로 여·야는 이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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