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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등록 2013.12.04 15:24

수정 2013.12.04 17:24

성동규

  기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돼 세입자는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다만 혜택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세금 감면이나 저리의 매입자금 대출지원 등으로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혜택이 지원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을 한시 운영한다.

한편, 일각에선 사업자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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