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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전세금반환보증 결합

[12·3 부동산대책]목돈 안드는 전세·전세금반환보증 결합

등록 2013.12.03 14:00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채권양도방식)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면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연계하기로 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주보에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대주보와 은행간의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 창구에서 위탁판매하도록 하고 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와 패키지 형태로 ‘전세금 안심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아야 했는데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 3.7%, 최저 2.5%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분에 대해선 전세금의 0.197%, 대출분에 대해선 0.05%를 합한 수준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이며 금융비용부담율(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4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담보인정비율(LTV) 60%→70% 상향조정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자율적용 등 완화조치는 내년에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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