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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필리핀 태풍피해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

외환은행, 필리핀 태풍피해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

등록 2013.11.20 09:22

최재영

  기자

필리핀 근로자 급여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기업 수출환 어음 부도 유예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소재 필리핀 적십자를 방문한 외환은행 마닐라지점 이경태 지점장(사진 오른쪽)이 리차드 J. 고든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 (Richard J. Gordon)에게 긴급 구호 성금 미화 23만500달러(한화 2억 5천만원 상당) 전달 후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외환은행 제공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소재 필리핀 적십자를 방문한 외환은행 마닐라지점 이경태 지점장(사진 오른쪽)이 리차드 J. 고든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 (Richard J. Gordon)에게 긴급 구호 성금 미화 23만500달러(한화 2억 5천만원 상당) 전달 후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외환은행 제공


외환은행은 태풍 ‘하이옌’ 피해로 국가재난을 선포한 필리핀에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앞서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23만5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를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금융지원에 따라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시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에도 송금수수료도 면제된다.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에게도 지원한다. 태풍피해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되면 매입일이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처리하기로 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외환은행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과 필리핀는 인연이 깊다. 필리핀 금융당국의 1개국 1은행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진출한 은행이다.

1983년 5월 마닐라에 첫 현지지점 개설 후 올해 9월 클락지점을 신설하는 등 두 곳의 현지 영업망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확대에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국내거주 필리핀 근로자는 약 25000명으로 이중 30%가 외환은행을 통해 급여를 송금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1일 마닐라지점에서 필리핀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2006년부터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통해 국외 환은장학금으로 137명의 필리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또 아동센터(해피 홈 스쿨) 개설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구호와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KOICA, 해비타트와의 제휴를 통해 총 5곳에 다목적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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