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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게임중독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

[지스타(G★) 2013]게임학회 “게임중독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

등록 2013.11.16 14:24

김아연

  기자

이대웅 게임학회 회장(가운데)은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3’ 행사장 내 프레스룸에서 직접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 DB이대웅 게임학회 회장(가운데)은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3’ 행사장 내 프레스룸에서 직접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 DB


한국게임학회가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 2013’에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대웅 게임학회 회장은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3’ 행사장 내 프레스룸에서 직접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은 게임산업게와 게임학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헌번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진 의원 발의 법안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에 미치는 효과와 파장을 고려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게임업계에도 신 의원이 지적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업계 역시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심각히 인식하고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종독의 진단 척도 개발, 진단 방법 연구, 상담,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게임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적합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문화로 게임을 인식해줄 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바란다”며 “게임학회 역시 중독법 등에 대한 이슈에 앞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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