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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vs 밴사, 수수료 갈등 여전히 안개속

카드업계 vs 밴사, 수수료 갈등 여전히 안개속

등록 2013.11.08 07:39

박수진

  기자

여신협회, 밴 시장 구조개선안 발표에 밴사 즉각 반발
애꿎은 가맹점과 소비자들 피해만 계속 늘어나
중재 나서야할 금융당국, 직접적인 개입 어렵다는 입장

‘밴(VAN)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개속을 걷고 있다.

최근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밴 시장 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밴사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에 나서 갈등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6일 여신금융협회는 ‘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가 밴사에 맡겼던 전표 수거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가맹점별 가격협상을 통해 밴사의 리베이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밴 수수료 인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밴 수수료 인하 방안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뉜다. 단기적으로 종이전표 미수거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밴수수료를 협상하도록 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우선 종이전표 미수거란 소액결제의 경우 종이전표를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밴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카드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다.

반면 카드사를 대신해 종이전표를 수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밴사로서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여신협회는 무서명 방식의 NoCVM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사가 직접 매입데이터를 작성하는 EDI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IC, 모바일 단말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밴 시장의 비용부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밴사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과 직접 수수료를 협상하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를 결정한 뒤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밴사에 지급하는 체계로 진행됐다. 따라서 밴사는 대형 가맹점 유치에 열을 올리며 수십억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이에 여신협회는 가맹점이 직접 협상의 주체가 돼 낮은 밴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함으로써 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상에 나선 가맹점은 통지받은 밴 수수료 금액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수수료(단가) 협상을 하고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밴사에 지급된 전체 밴 수수료는 8700억여원이다”면서 “리베이트가 근절돼 전액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이 절감하는 밴비용이 2300여억원 이상 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측과 카드업계의 이번 추진안에 대해 불리한 밴사는 바로 반발에 나섰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구조 개편안을 만들 때 밴사가 참석한 적도 없고 협회로 관련 메일이 온 적도 없다”면서 “가맹점과 밴사, 카드사의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중재에 나서야 할 금융당국에 이목이 쏠렸다. 이들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9월 현대카드와 밴사 1위업체인 한국정보통신(KICC)이 수수료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자 KICC와 거래를 맺고 있는 전국 200만여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대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결제거부 운동에 나섰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소비자들은 물론 결제 거부 운동에 나선 가맹점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밴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 사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는 부가통신망사업자로 규율돼 있어 미래창조부소속이라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힘든 형편이다”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감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더 이상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물론, 빠른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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