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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회원 거래조건 변경 고지 강화

카드업계, 회원 거래조건 변경 고지 강화

등록 2013.10.30 13:45

박수진

  기자

카드사들이 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회원 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 가입자에게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만 한다. 카드사 역시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약관,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조항도 구체화 했다.

기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에는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월할로 계산해 환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엽업일 10일 이내 반환해야 하고,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는 카드갱신발급예정일 전에는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갱신발급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 시에도 구체적으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는 약관 병경 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E-Mail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각종 요율, 수수료, 신용공여기간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역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이 지는 책임 부담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회원이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호원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양도, 대여, 담보제공, 신고지연 뿐 아니라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전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서명, 보관, 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전부 책임을 묻지 않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카드사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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