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7℃

  • 인천 18℃

  • 백령 15℃

  • 춘천 16℃

  • 강릉 21℃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20℃

  • 여수 19℃

  • 대구 19℃

  • 울산 18℃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9℃

작년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 수입만 6억원대

작년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 수입만 6억원대

등록 2013.10.13 22:00

박지은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13개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총 1541건의 외부강연을 통해 6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외부강연료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강연의 강연료는 1건당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부강연 중에는 시간당 50만원이 넘는 강연료 지급이 127건이었으며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가 지급된 사례도 9차례나 있었다.

‘외부강연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액강연료가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24일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외부강연료는 장관 40만원(1시간 초과시 추가금액 30만원), 차관 30만원(2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12만원), 5급 이하 12만원(10만원) 등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금융위 9건(건당 평균 71만2022원), 금감원 140건(41만3903원), 거래소 42건(60만5595건) 등 총 191건의 외부강연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 이중 93건은 장·차관급 기준인 30만∼40만원을 넘는 고액 강연료였다.

민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연은 1027건으로 전체 금융기관 외부강연의 67%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경우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6월 1시간 강연에 100만원을 받고 그해 5월에는 2시간 강연에 1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7월9일 금융위가 권익위 기준에 따라 행동강령을 개정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해 강연료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향후 외부강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외부강연은 소득 목적보다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을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