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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위 임직원 대거 금융기관에 재취업 ‘논란’

한은 고위 임직원 대거 금융기관에 재취업 ‘논란’

등록 2013.10.13 13:21

박정민

  기자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한은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13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임한 고위 임직원 8명이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업체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새 직장은 모두 금융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취업제한업체)으로 이직할 수 없다.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은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새 직장 업무가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승인했기 때문에 적법한 이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 고위직들이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이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금융사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퇴직임원들이 자칫 감독대상 회사의 로비창구로 전락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퇴직임원은 재취업 시점이 퇴임 후 1개월조차 안 돼 현직 프리미엄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의원은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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