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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의혹 벗은 ‘삼성’···고용부 “삼성서비스, 불법 아니다”

불법 파견 의혹 벗은 ‘삼성’···고용부 “삼성서비스, 불법 아니다”

등록 2013.09.16 19:26

민철

  기자

삼성이 불법 파견 근로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정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왔다는 게 고용부의 결론 요지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다만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 도입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고객 수리비용 원청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례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재벌의 불법고용에 대한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6월 고용부에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지난 7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출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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