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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기업가정신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안, 기업가정신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록 2013.08.29 09:04

강길홍

  기자

한국입법학연구소 관련 세미나 개최

상법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정신 보호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입법학연구소의 주최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에서 경영판단과 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재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 등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수사 관행 때문에 도입이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다.

왼쪽부터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영 동국대 교수,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 이명수 국회의원, 김영선 한사랑 법무법인 대표, 김효연 국회입법조사관. 사진=한국입법학연구소 제공왼쪽부터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영 동국대 교수,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 이명수 국회의원, 김영선 한사랑 법무법인 대표, 김효연 국회입법조사관. 사진=한국입법학연구소 제공


상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독일은 배임죄를 규정한 최초의 나라지만 경영행위 관령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경영판단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법무법인 한사랑 대표는 “경영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경영자의 의사능력이 압박돼 투자와 고용창출, 국가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불법·부당한 경영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주주권 강화 부작용을 방지할 수단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중대표소송의 우려되는 폐해로부터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스탠다드 요구로 우리도 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표소송·집단소송 활성화나 면책조항의 객관화로 일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주대표소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영업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진과 회사의 이해대립, 대주주와 소수주주들의 이해대립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이나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제영역의 법치 관점에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 도입은 경제민주화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라며 “경제민주화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창의적 경영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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