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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수주 못한다

한라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수주 못한다

등록 2013.08.21 16:02

성동규

  기자

한라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정지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간 제한돼 2947억원 규모의 관급기관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 한라건설의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은 에 14.97%에 달한다.

당장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한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마저 금지될 상황이서 피해는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앞서 한라건설은 2011년 11월 말에도 조달청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관급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다 적발돼 9개월간 입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한라건설은 주택사업이 불황에 빠지자 일찌감치 공공공사 등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매진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둬 공공부문 건설시장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아왔다.

한라건설측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라건설 S부장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안다”면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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