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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급 조절·분양주택 임대전환 촉진

[4·1대책 후속조치]민간공급 조절·분양주택 임대전환 촉진

등록 2013.07.24 13:17

수정 2013.07.24 18:55

김지성

  기자

정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공급 조절과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분양 누적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선분양 시 필요한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분양보증 심사 시 현재 30%인 분양성 평가기준을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 폭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미분양이 많은 곳은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해 공급 과잉 지역에서 사업승인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 예정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사업장은 후분양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분양가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사전에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나 준공후 곧바로 분양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때는 10%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분양가격의 60~70%를 저리로 조달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특히 준공후 전세를 놓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통장 가입자와 무관하게 선착순 분양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준공후 분양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 기간이자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적체지역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사 부도 시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주택보증이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1만8000가구와 수도권 미분양 3만3000가구 등 총 5만1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실제 분양을 준공후로 미루는 물량은 건설사 선택에 달렸지만 정부는 1만~1만5000가구는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건설사 자금부담을 줄여주면서 과도한 할인분양 등에 따른 가격 왜곡 현상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양보증 심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증료율 차등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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