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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논란 법원에서 다시 불붙어

키코 논란 법원에서 다시 불붙어

등록 2013.07.18 20:27

장원석

  기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을 울렸던 '키코'가 불공정한 계약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에서 불붙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만큼 피해 기업이 많은 사건이어서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소송관계자는 물론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산중공업과 모나미, 세신정밀 등 원고 측 대리인은 키코 상품의 위험성과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변론을 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성묵 변호사는 "은행이 환율이 오르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위험을 숨기고 수수료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전문가들도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기죄로 처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제적으로 봐도 불공정계약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함께 변론을 맡은 KCL 소속 김용직 변호사도 "국내 거의 모든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했지만 유독 중소기업이 많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은행은 키코 상품이 너무 위험해 팔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키코는 사실상 도박"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당국과 기타 정부부처가 해결노력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외국에서는 해당 은행들은 처벌대상이 됐을 것인데 우리나라만 소송전을 치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은행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백창훈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기업들이 키코 상품의 구조를 모두 알고도 투기적 거래를 했다"며 이익을 볼 때는 가만있다가 손실을 보자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키코 계약 전에 환율 추이는 물론 환차손익 분석까지 마쳤다는 자료가 있고, 계약 당시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 녹취록도 있다"며 이제 와서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은 억지라는 반론을 폈다.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다른 환 헤지 상품과 달리 왜 키코만 큰 피해가 발생해 문제가 됐는지, 해외에서도 키코가 활발히 판매됐는지, 그랬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양측의 팽팽한 다툼 속에 이날 변론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200건이 넘는 1, 2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관 전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뒤 판결 기일을 잡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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