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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두 종류 동시 가입 가능

금감원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두 종류 동시 가입 가능

등록 2013.07.01 15:57

최재영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시 따로 선택을 해왔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IRP계좌 조기 해지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 약관내용이 서로 다르고 불명확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DB, DC, IRP(개인), IRP(기업)등 제도유형별로 자산과 운용 관리약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총 480여개 회사에 따라 개별약관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 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지만 은행과 투자, 보험 등으로 나눠지는 상황을 감안에 금감원에서 직접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협회와 사업자로 구성된 ‘표준약과 제정 TF’에서 시안을 마련해 지난 5월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해서 일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따로 가입할 수 있었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적립금 50%는 DB로 가입하고 나머지 50%는 DC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운용지시 거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근로자 등 운용지사기 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신설됐다.

근로자 등에게 서면, 유선, 인터넷 등으로 방법으로 위반사실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또 일정한 사유(55세 이상등)을 제외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사업자별로 다른 수수료 부과 체계를 단순화 시키는 한편, 약관용어를 쉬운 문구로 바꾸도록 했고 퇴직급여 지연해서 지급했을 때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며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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