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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연대보증 1일부터 지원··· 10억원 이하 최대 70% 감면

외환위기 연대보증 1일부터 지원··· 10억원 이하 최대 70% 감면

등록 2013.06.30 15:52

수정 2013.06.30 15:53

최재영

  기자

정부가 외환위기로 불렸던 1997년에서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 채무를 지원을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방안 지난 5월 국민행복기금에서 빠져 있었던 방안 중 하나로 당시 금융위는 후속 조치로 연대보증인도 지원하기로 했었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방안 담은 연대보증 채무 지원 방안을 내놓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1997~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가 대상이다.

연대보증인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대표이사겸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일반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점과 지점 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도산기업 증빙서류는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 확인서와 금융기관 부도사실 증명원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채무조정은 신청 접수와 함께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여부를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

금융위는 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가 여전히 불이익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또 캠코에 신청하면 접수 창고에서 불이익정보 확인과 삭체 신청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연령을 고려해 연대보증 인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면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단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가액 범위에 따라 채무 부담액을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

상환은 일시납부나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질병과 사고 등 정상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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