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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심야 질주···과속 외제차 운전자 구속

죽음 부른 심야 질주···과속 외제차 운전자 구속

등록 2013.06.02 14:53

강길홍

  기자

경찰 “압구정 고가에서 속도경쟁”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속 운전을 하다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옆 차선 차량을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해 운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55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 고가 2차로에서 과속 주행하다 급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를 달리던 A(32)씨의 K5 승용차와 충돌,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B(32)씨의 카니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압구정 고가 초입에서부터 A씨와 속도 경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2차로에서 뒤따르던 박씨는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돌면서 A씨 차량을 추월하려 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 차량은 박씨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박씨와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0∼130㎞로 규정 속도(60㎞)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결과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K5가 먼저 차선을 넘어와 부딪혔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사고 차량들에는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고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하마터면 사고 책임은 숨진 A씨에게 돌아갈 뻔했다.

그러나 박씨 진술을 미심쩍어하던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사고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차량의 충돌부분 및 사고현장 분석,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는 등 1달 넘게 수사를 벌였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병행되자 박씨는 경찰에 자신이 먼저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니 두 차량은 고가에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 서로 추월하려 속도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속도 모자라 경쟁까지 벌이다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났다”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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