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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본격 시행

시중은행,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본격 시행

등록 2013.05.24 12:25

최재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크게 9가지다. 지원 방안은 채무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한다. 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다.

연체 차주에게는 연체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 내용과 신청방법을 고지해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감안해 상환조건을 최장 3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준다. 또 연체이자 감면과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차주가 요청 하면 은행이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경매유예제’를 시행한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한다.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큰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1세대1주택에 한해서다. 담보주택 요건(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에 충족하는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주다.

채무조정시 상환조건을 변경(최장 30년간 분할 상환)하고 고정금리 적용 등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인다.

오는 31일부터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시작한다. 캠코는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담보주택 요건(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차주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먼저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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