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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막판 정상화 협상 가능?

용산개발 막판 정상화 협상 가능?

등록 2013.04.23 20:06

성동규

  기자

코레일 “민간출자사 땅값 마련하고 협력하면 사업재개”

코레일은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날 토지매매계약 해지는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코레일이 대주단에 반환했으나 드림허브가 반환한 땅값을 전날인 22일까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달 29일까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에는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게 코레일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정상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지난달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을 위한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독소조항으로 코레일 등 사업 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투자금 무상 회수 등을 꼽았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민간 출자사들이 아직 땅값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29개 출자사 중 18개사 동의한 특별합의서의 독소조항 운운하는 것은 끝까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개발 사업이 이대로 청산 절차가 끝이 난다면 민간 출자사들의 손실이 적지 않다. 드림허브 자본금 1조원은 물론 각종 출자금이 공중분해 된다.

그뿐 아니라 6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개발 기대감에 은행에서 생활비 등을 대출 받았다고 빚더미에 오른 서부이촌동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이미 반납한 5470억원의 땅값을 마련하고 용산사업 정상화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사업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막판에 정상화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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