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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건설株 효과는 '미지수'

양도세 감면 혜택..건설株 효과는 '미지수'

등록 2013.04.15 16:17

수정 2013.04.15 16:19

장원석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면서 주택경기 회복과 건설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15일 증시 전문가들은 양도세 기준을 낮추는 대책은 주택 가격이 올라야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며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직적 주택 거래량을 늘릴수 있어 건설주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은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문제는 주택가격이 올라야지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SK증권 박형렬 연구원은 "양도세 문제는 주택 가격이 올라야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양도세 기준 낮춰준다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나중에 집값이 회복되면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어 건설주에는 호재라는 의견도 있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실직적 거래량을 늘릴수 있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며 "면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건설업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하반기가 될 수록 더 강력한 정책을 펼 것이다"며 "다반 아직 5월 국회 통과와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주가에 명확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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