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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회전문 인사’ 제한법 발의···전관예우 뿌리뽑나

‘新회전문 인사’ 제한법 발의···전관예우 뿌리뽑나

등록 2013.03.29 10:18

수정 2013.03.29 10:21

이창희

  기자

주로 법조계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이후 대형 로펌 등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퇴임한 공직자가 고액 연봉으로 부를 쌓고 공직으로 돌아오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인사청문특위나 해당 상임위의 재적의원 1/3이 요구할 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사건 관련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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