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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저축은행, '파산 신청'

솔로몬·한국저축은행, '파산 신청'

등록 2013.03.22 18:20

임현빈

  기자

작년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중앙지법 파산 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결정한다.

예보는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법적 보장 한도를 넘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이 해당한다.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금채권자는 법원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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