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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법정공방 연장전···신세계 고법 항고키로

인천터미널 법정공방 연장전···신세계 고법 항고키로

등록 2013.03.12 13:04

수정 2013.03.13 08:23

정백현

  기자

인천지법 민사21부, 석 달 전 가처분 결정에 정반대 판결···신세계 즉시 항고·본안 소송 제기키로

인천종합터미널을 두고 벌였던 신세계와 인천광역시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신세계 측이 12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 본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정 싸움이 3라운드로 접어드는 셈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롯데쇼핑과 계약한 것이 위법이라는 점, 인천시와 롯데의 본 계약이 투자 약정 계약을 무효라고 명시한 종전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세계의 이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6일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 가처분 인용 결정 내용과 이번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롯데와 인천시의 투자 약정 계약은 무효이고, 조달 금리 보전 조항은 신세계에게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으로 매각하려던 인천시의 계획도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신세계는 즉각 항고해 상급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쇼핑이 오는 29일까지 매각대금 잔금 6135억원을 인천시에 납입해 터미널의 소유권이 롯데로 넘어갈 경우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신세계는 “조달 금리 보전 조항이 신세계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재판부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공유재산의 감정가 미만 매각 금지 원칙이 깨졌다”며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인천시가 스스로 깬 셈”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신세계는 매각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를 향해서도 “서울고법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며 “판결 이전에 매매 계약을 끝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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