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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보육비·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 등서 신청접수 시작

등록 2013.02.04 10:17

성동규

  기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비나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4일 시작됐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안에 꼭 사전 신청 해야 다음달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함께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비는 만 0세가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역시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변동이 생길 경우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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