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5℃

  • 춘천 14℃

  • 강릉 13℃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2℃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경남은행, 하우스푸어 보호위한 경매유예 제도 시행

경남은행, 하우스푸어 보호위한 경매유예 제도 시행

등록 2013.02.01 17:16

임현빈

  기자

경남은행, 하우스푸어 보호위한 경매유예 제도 시행 기사의 사진


경남은행은 1일 하우스푸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의 연체이자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근저당 설정비, 매수자부담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최홍영 여신관리부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