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일 하우스푸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의 연체이자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근저당 설정비, 매수자부담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최홍영 여신관리부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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