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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징계 조치 "방통심의위 '우결' '착한남자' 등 노골적 광고 노출···중징계"

우결 징계 조치 "방통심의위 '우결' '착한남자' 등 노골적 광고 노출···중징계"

등록 2013.01.25 15:29

노규민

  기자

우결 징계 조치 ⓒ MBC '우리결혼했어요 시즌4' 방송화면 캡처우결 징계 조치 ⓒ MBC '우리결혼했어요 시즌4'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외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 광고 노출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얼마 전 방송된 '우결'에서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며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간접 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우결' 뿐만 아니라 KBS 2TV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도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방송돼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안) 제 2항을 위반했다.

마지막으로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안) 제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지상파 3사에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결 징계 조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결 징계 조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결 징계 조치, 와 까다롭군요", "우결 징계 조치, 세심한 것도 신경 많이 써야 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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