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충북 금왕 쿠팡 물류센터 개발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책임준공일(착공 후 13개월 내 사용승인 완료 조건)까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출 원리금 등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조건부 채무인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10.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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