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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등록 2020.06.08 16:27

오영주

  기자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도 6월 30일까지 늘려

목포시청 전경목포시청 전경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및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67억1천7백만원)와 목포시(100억7천6백만원)가 공동예산을 마련해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다.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난 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액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이자 중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접수기간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이 달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목포유달경기장에 마련된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 접수처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목포시는 심사를 거친 후 15일 이내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접수 시 제출 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5. 6. ~ 6. 5. 신청 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이자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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