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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 전세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 전세이자 전액 지원

등록 2019.11.07 09:17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1월 6일부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75.9%가 임차가구이며,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으로 응답(32.2%)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격은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도내 거주청년(만19~39세)으로서, 6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자이며, 유사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력이 있거나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은 도내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5천만원 한도), 2.9% 금리(24개월 변동)로 2년간(연장시 최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년 2.9% 한도로 경상북도가 전액 지원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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