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주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제141회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