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진로발효에 대해 8월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3월 경상수지 69억3000만 달러···반도체 수출 호조로 11개월 연속 흑자 ·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본격 궤도···행정절차 시작 · HDC, 1분기 영익 756억원···전년대비 0.2% 증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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