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며 채권 및 담보권 조사기간은 내달 27일부터 8월23일까지다. 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10월14일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