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9℃

  • 인천 19℃

  • 백령 16℃

  • 춘천 19℃

  • 강릉 14℃

  • 청주 18℃

  • 수원 19℃

  • 안동 1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8℃

  • 전주 19℃

  • 광주 19℃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16℃

  • 울산 14℃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6℃

신안군, 화장 장려금 20⟶40만 원 지원 확대

신안군, 화장 장려금 20⟶40만 원 지원 확대

등록 2019.01.25 09:37

노상래

  기자

신안군청신안군청

신안군이 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금을 덜어주고 화장 문화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 재작년부터 지원하던 화장 장려금 20만원을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 관할구역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도 한 구당 5만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박우량 군수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며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공감 복지 정책을 만들어 군민과 함께 하는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