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최근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 재작년부터 지원하던 화장 장려금 20만원을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 관할구역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도 한 구당 5만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박우량 군수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며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공감 복지 정책을 만들어 군민과 함께 하는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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