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찬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북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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