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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부분 파업’ 주도한 노조 간부 5명 고소

현대차 ‘불법 부분 파업’ 주도한 노조 간부 5명 고소

등록 2018.11.24 11:00

이지숙

  기자

현대자동차는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측은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판단,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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