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의미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측은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판단,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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