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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정보 무단 사용 SKT에 벌금 5000만원 확정

대법원, 고객정보 무단 사용 SKT에 벌금 5000만원 확정

등록 2018.07.11 15:53

이어진

  기자

15만명 고객정보 활용 선불폰 회선 유지

15만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 하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던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여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시간 동안 충전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 가입회선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방어했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무단 이용 논란이 확산되자 전국 유통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지난 2015년 2월 미사용 번호 약 45만여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

1·2심은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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