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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극단원 성폭행’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 간 출국 불가

법무부, ‘극단원 성폭행’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 간 출국 불가

등록 2018.03.06 10:07

전규식

  기자

‘극단원 성폭행’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 간 출국 불가.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극단원 성폭행’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 간 출국 불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단원들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승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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