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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몰수 법 발의···130명 의원 참여

최순실 재산 몰수 법 발의···130명 의원 참여

등록 2017.07.27 15:02

수정 2017.07.28 16:30

임대현

  기자

최순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순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 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

한편,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아직 뚜렷하게 추정된 바가 없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 2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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