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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2.39%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2.39% 오른다

등록 2017.03.01 16:44

수정 2017.03.01 16:52

김아연

  기자

85㎡ 주택 3.3㎡당 14만5000원 상승“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 고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며 이번 조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 기준으로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상승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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