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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억원 이상 수입차 87%가 업무용

[국감]작년 2억원 이상 수입차 87%가 업무용

등록 2015.09.15 15:18

현상철

  기자

2억원을 넘는 수입차 판매량 10대 중 9대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입해 법인명의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실련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업무용 비중도 높았다. 5000만원 이하는 22.4%, 5000만원~1억원 49.2%, 1억원~1억5000만원 80.3%, 2억원 초과는 87.4%가 업무용 비중이었다.

특히 작년 팔린 5억9000만원 상당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모두 업무용 차량이었고, 6대가 팔린 4억7047만원 상당의 벤틀리 뮬산도 전부 업무용이었다.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리스 포함),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소득세·법인세 산정 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차량 유지비를 거의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 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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