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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계부채 실태 파악 나선다

국회, 가계부채 실태 파악 나선다

등록 2015.08.25 17:36

박종준

  기자

정희수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5건 발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정희수 의원실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정희수 의원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가계부채 실태파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여야 의원 20명이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정 위장장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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