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5건 발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여야 의원 20명이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정 위장장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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