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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건강 극도로 악화’ 구속집행정지 호소

이재현 CJ 회장, ‘건강 극도로 악화’ 구속집행정지 호소

등록 2014.05.22 18:23

이주현

  기자

몸무게 49.5kg, 혼자 걷는 것도 불가능···“죽음의 공포 느낀다”

지난 4월24일 항소심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동민 기자지난 4월24일 항소심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동민 기자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지난달 30일 재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혈연 간 신장 이식 거부반응이 일어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 왔는데 재수감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며 “주치의의 입원 의사에 따라 지난 13일 입원해 고강도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고 겨우 기준치로 올라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혈압이 회복되지 않았고 건강이 극도로 쇄약해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등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한다”며 “손발 근육과 신경이 소실되는 질병까지 앓고 있어 몸무게가 49.5kg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초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을 우려했으나 그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단백뇨와 부종도 발견됐다.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난 이 회장은 결국 13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고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으나 아직 안정적인 몸 상태를 되찾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근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이 회장 측은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은 증인심문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 측은 1심 판단 중 ‘최고경영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비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 된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의 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개인재산을 관리한 직원을 따로 뒀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증빙서류를 조작한 점, 각종 서류와 장부를 파기한 점 등을 근거로 “조성 목적, 방법 등을 볼 때 충분히 횡령 혐의가 입증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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