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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거센 후폭풍···재계가 떨고 있다

[포커스]‘통상임금 판결’ 거센 후폭풍···재계가 떨고 있다

등록 2014.02.24 08:52

수정 2014.02.24 09:02

정백현

  기자

지난해 말 재계와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이른바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계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재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여전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제기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송에 대해 지급 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한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 판결을 발판 삼아 비슷한 유형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각 법원에는 현대·기아차와 한국GM,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0여개 대기업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에 얽혀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온 점을 들어 앞으로의 판결 역시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앞으로 있을 유사 소송 판결의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정 간의 정책적 협의는 이제야 첫 단추를 꿸 준비를 하고 있다.

임금 체계 관련 논의는 지난해 판결 직후부터 이뤄졌어야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발생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건물 난입 사건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를 동반 탈퇴하면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삐걱거렸다.

그나마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가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통상임금 관련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소위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또 다른 노동 관련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주 40시간 근무 후 휴일에 일한 근로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연장 근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소송이다.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로 인정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에 연장 근로 수당이 덤으로 붙게 된다. 때문에 재계는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된다.

노동계는 이 판결 역시도 통상임금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재계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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