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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부동산 비리 의혹 청주시 공무원 구속

KT&G 부동산 비리 의혹 청주시 공무원 구속

등록 2013.06.07 21:11

김지성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청주공장 용지 매각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51)씨를 7일 구속했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용지 매각 협상에 관여했다. KT&G 용역업체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당시 청주시가 용지 구매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했지만 KT&G측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KT&G 측은 N사 대표 A씨에게 “협상이 결렬됐으니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씨를 접촉, 자신이 받을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줄 뇌물 액을 책정하는 과정에 KT&G 임직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 관련자 8명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KT&G 측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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