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용지 매각 협상에 관여했다. KT&G 용역업체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억6000만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당시 청주시가 용지 구매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했지만 KT&G측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KT&G 측은 N사 대표 A씨에게 “협상이 결렬됐으니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씨를 접촉, 자신이 받을 용역비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줄 뇌물 액을 책정하는 과정에 KT&G 임직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 관련자 8명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KT&G 측은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