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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시사

현오석,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시사

등록 2013.04.08 09:16

김지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과 면적 기준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4.1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 85㎡·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정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소유자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취지였는데 포괄 범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과 국회 통과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민생이니까 이런 정책이 빨리 집행돼야 빨리 피부에 와 닿는다. 최근에도 의원님들을 만나 이런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했다.

6일 열린 당정회의 결과와 관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법안이 빨리 시행되게끔 의원들께 부탁했다“며 ”경기가 풀려야 주택시장도 살아난다. 일반 수요자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문창용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김포 공인중개업체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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