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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축법 개정 위헌 주장··여야 반발

법제처, 가축법 개정 위헌 주장··여야 반발

등록 2008.08.22 08:49

유성원

  기자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 돼 논란이 일고있다.

▲ 가축법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발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가축법 특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등은 지난 19일 밤늦게까지 진통 끝에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표결 부쳐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정부의 장관고시로 넘겨진 이상 모든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모든 법령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전혀 없다고 법제처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 윤재웅 대변인은 "헌법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위헌 소지가 있다" 고 21일 밝혔다.

여야는 법제처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한목 소리로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국회심의는 정부의 행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여론과 그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 라고 말했고 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도 "18대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다시 표류해서 안되고 국회 발목을 정부가 잡는 나라 어딨냐고 가세했다.

여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5년간 중단 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국회가 이 가축법 개정법안을 26일 예정되로 처리하게 되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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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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