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해외송금업무 가능해진다
앞으로 환전업무를 하는 환전상이 해외 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재등록 기간 제한 등 불법 환전상에 대한 처벌조항은 강화된다.또 환전업에 대한 감독권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불법행위 유인 축소를 통해 건전한 환전시장을 조